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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아닌 더 나은 세상 드림웍스가 만들어갑니다.

드림웍스는 기업과 장애인을 연결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으로, 다양한 기술을 기반으로 맞춤형 컨설팅과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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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의 슬라이드 중 1번째를 보고 있습니다.

드림웍스회사소개

드림웍스는 장애 예체능인 고용을 위한 토탈 솔루션 제공 전문 기업입니다

기업 컨설팅

의무 고용 인원 추천 및 비용 절감 방안 제시

장애인 관리

맞춤형 앱을 통한 출퇴근 및 업무 관리 시스템 제공

CEO인사말

장애인이 자율적이고 평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적 통합과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드림웍스

장애인 가족을 둔 저로서 장애인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 고민하는 것이 참으로 깊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장애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지원이나 금전적인 도움을 넘어서, 그들이 사회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자아를 실현하며, 평등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차별 없이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큰 도전이지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적 편견신체적 제약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해 주며, 사회에서 존중받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과 장애인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맞물려 돌아간다면,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는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그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끝없는 노력과 실천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하며 나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표이사 이기태

협력단체

우리는 여러 협력사 및 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장애인골프협회남양주시농아인협회하트이루다학교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한국장애인예술협회한국장애인미술협회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드림웍스서비스 개요

장애 예체능인은 취업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 보장으로 예체능 활동에 전념 고용 기업은 사회적 책임 완수로 기업 이미지 향상

장애 예체능인

  • 지정된 장소에서 예체능 활동
  • 일일 근태 및 활동 보고
  • 소속 단체 및 행사 참여

고용 기업

  • 장애 예체능인 고용/후원
  • 고용 부담금 해소
  • 사회적 책임 완수

드림웍스

  • 장애 예체능인 발굴 및 장애인 단체 협업
  • 장애인 교육 및 활동 관리
  • 장애인 활동 리포트 제공

업무 관리시스템 소개

위치 기반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 고용 및 근무 상황을 간편하게 조회 일정 기간별 출퇴근 기록 및 업무 현황 리포트 제공

고용 현황 대시보드

고용 현황

출퇴근 현황 화면

출퇴근 현황

업무 일지 현황 화면

업무 일지 현황

출퇴근 기록 보고서 예시

출퇴근 기록 보고서

업무 일지 기록 보고서 예시

업무 일지 기록 보고서

서비스 프로세스

  1.  1단계 

    업무 계약 체결

    고용기업과 드림웍스 간의 서비스 계약 체결

  2.  2단계 

    고용 실태 조사

    고용기업의 현 상황 분석 및 해결 방안 제시

  3.  3단계 

    장애인 발굴 및 추천

    장애 예체능 단체 소속 장애인 발굴 및 추천

  4.  4단계 

    면담 및 교육

    근로조건·활동사항 안내, 출퇴근 모바일 사용법 교육

  5.  5단계 

    근로계약 체결

    고용기업과 장애인 근로계약 체결

  6.  6단계 

    관리 및 활동 보고

    출퇴근·활동 관리 및 자료 제공(모바일 활용)

고용 의무 제도

월 평균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제도

고용 환경

등록 장애인 2,641,896명

총 인구의 약 5.1%

민간 고용의무 고용률 2.22%

법정 고용의무의 기준

적합 직무 탐색의 어려움

기업 응답의 66%가 직무 적합성 문제

제도적 환경

의무 고용률 상승

2.7% → 3.1%

부담기초액 및 최저임금 인상

2019: 1,048,000 → 2025: 1,258,000 (약 20%)

장애인 고용 부담금 산정 기준 (2025년 기준)

¾이상(75%~)
½이상 ¾미만(50%~75%)
¼이상 ½미만(25%~50%)
¼미만(~25%)
장애인을 한 명도고용하지 않은 경우
1,258,000원
1,333,480원
1,509,600원
1,761,200원
2,096,270원
부담기초액
부담기초액 + 6% 가산
부담기초액 + 20% 가산
부담기초액 + 40% 가산
월 단위 최저임금액

* 표 금액 및 비율은 예시 표기이며, 실제 해석/적용은 관련 법령·고시를 따릅니다.

관리 환경

출·퇴근 물리적 어려움

이동 보조 및 유연근무 고려 필요

업무 적합 시설 설치 부담

편의시설·보조공학 기기 도입

적합 직무 발굴·부여

직무 분석 및 맞춤 배치

기업 상담

Let’s work together

드림웍스는 기업 고객의 상담을 언제나 기다립니다.

장애인 근로자 채용 신청서에 필요한 담당자의 이름, 이메일, 연락처 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보유기간은 1년입니다.

고용 부담금 모의 계산

고용 부담금 계산기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계산해보세요.

고용부담금 예측 계산기

현재 회사 상황에 따른 고용부담금을 예측하기 위한 계산기입니다.

STEP 1

사업체 구분 선택

STEP 2

전체 근로자 (상시 근로자 수)

STEP 3

현재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 수

예상 납부금

조회된 금액은 참고용으로 실제 납부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부담금 절감 포트폴리오

고용부담금 절감을 위한 포트폴리오입니다.

기업 현황

%

고용 현황

고용 목표

현재 고용률

고용 현황 : %
미고용 : %

고용 목표율

고용 현황 : %
고용 목표 : %
미고용 : %

고용 인원 수

경증
경증추가
중증
중증추가
미고용

비용 변동

비용 절감

절감금액

장애인 구직 등록

취업 컨설턴트와 함께 취업 전략을 수립하여, 드림웍스와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기본 정보

생년월일
성별

학력 사항

경력 사항

수상 사항

병역 / 보후

보훈여부

가족 사항

장애 정보

장애 유형
장애 등급
장애 등록일
보호장구

자기 소개서

지원 분야

장애인 근로자 채용신청서에 필요한 담당자의 이름, 이메일, 연락처 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보유기간은 1년입니다.

1. 수집이용목적

구인기업의 채용심사서류 및 인사서류로 활용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성별, 생일, 이메일, 전화번호, 보호자, 보호자전화번호, 주소, 장애유형, 장애정도, 재직여부, 취업신청분야,
취업신청분야의 경력,소득구분, 장애외 질병, 희망근무지 등 구직신청시 기재사항 일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채용종료 후 3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준수합니다.

※ 신청인은 위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구직신청이 불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드림웍스의 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보세요.

법률정보

관련 법률 정보를 확인하세요.

통상 임금 및 근로 조건

구분내용세부 사항비고
임금월 1,200,000원기본급 : 1,100,000 원 (시급 : 13,095 원)
활동수당(참가비, 장비구입, 교통비 등) : 100,000원
조정 가능
근로시간10:00 ~ 15:00
(휴게시간 : 12:00 ~ 13:00)
일 4시간 / 월 84시간(연,월차 포함)
주 4일 근무 (연장 및 휴일근로 수당 없음)
훈련 시간대는 근로자 선택 가능
휴일 및 연차휴가근로기준법에 따름연차휴가는 회사에 사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함
취업규칙 등장애 예체능인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 작성 가능 (필요시)
회사의 기준에 따른 근로조건 추가 가능

회사는 장애 예체능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상여금 지급 등 추가적 복리후생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관련 법령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시행 2022.7.12) 제27조와 제28조에 따라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도록 제정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시행 2022.7.12) 제33조에 따라 미 고용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제정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시행 2022.7.12) 제28조의3에 따라 중증장애인 2배의 장애인 고용으로 인정함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은 의무 고용률로 보지 아니한다.
  • ③ 의무 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및 건설업에서의 공사 실적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 ①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6. 12. 27., 2021. 7. 20.)
  •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 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9. 10. 9.)
  • 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 10. 9., 2010. 6. 4., 2011. 3. 9.)

제28조의3(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 '제27조ㆍ제28조ㆍ제28조의2ㆍ제29조ㆍ제33조 및 제79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6. 12. 27.)